공지사항

삼척캠퍼스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 안내

  • 조회수 58
  • 작성자 영어과
  • 작성일 2026.04.06

1. 관련 기후에너지부 에너지안전효율과-1314(2026.04.02.), 삼척행정지원과-2383(2026.04.06.)

2. 삼척캠퍼스 승용차 2부제(홀짝제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원유안보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 2부제(홀짝제시행일 : 2026. 4. 8.()부터


운행차량

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해당달의 마지막날 31일 제외

홀수날짜

짝수날짜

번호판 끝자리 홀수 차량

번호판 끝자리 짝수 차량


 적용대상 삼척캠퍼스 교직원(강사학생은 5부제 적용)

 적용제외대상(대상자는 총무팀에 적용제외비표 발급 신청, 5부제 발급비표 사용가능)


구분

제출서류

비고

장애인국가유공자임산부미취학유아동승

관련증빙서류


전기차수소차

제출불필요(비표 신청 제외)

육안확인

장거리(편도30km이상출퇴근

주민등록초본 및 네이버 등 길찾기화면 출력


대중교통 열악지역 거주

(내가 이용하는 X)모든 종류의 정류장이 도보거리로부터 800m 이상 위치 or 배차간격 30분 이상(목적지기준X, 모든대중교통 배차시간)

주민등록초본네이버 등 길찾기화면(최근접정류장표시), 대중교통배차간격 화면 출력



 승용차 2부제(홀짝제위반자 조치

 1) 최초위반자에 대하여 현장 계도 및 구두경고(운전자 부재시 경고장 등 발송)

 2) 2회 위반시 위반일부터 7일간 캠퍼스 출입통제 및 기관장 보고

 3) 상습위반자(3회 이상대상 징계 및 성과상여급 반영 등 조치 검토

 4) 차량 미등록상태 적발 및 캠퍼스 인근주차 적발시 최초위반부터 기관장 보고

 행정사항 일 1(출근시간오전오후 등)이상 불시 단속 예정


붙임 : 1.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시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1

 2.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적용제외 신청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