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캠퍼스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 안내
1. 관련 : 기후에너지부 에너지안전효율과-1314(2026.04.02.), 삼척행정지원과-2383(2026.04.06.)
2. 삼척캠퍼스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원유안보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일 : 2026. 4. 8.(수)부터
운행차량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해당달의 마지막날 31일 제외 | |
홀수날짜 | 짝수날짜 | |
번호판 끝자리 홀수 차량 | 번호판 끝자리 짝수 차량 | |
나. 적용대상 : 삼척캠퍼스 교직원(강사, 학생은 5부제 적용)
다. 적용제외대상(대상자는 총무팀에 적용제외비표 발급 신청, 5부제 발급비표 사용가능)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유아동승 | 관련증빙서류 | |
전기차, 수소차 | 제출불필요(비표 신청 제외) | 육안확인 |
장거리(편도30km이상) 출퇴근 | 주민등록초본 및 네이버 등 길찾기화면 출력 | |
대중교통 열악지역 거주 (내가 이용하는 X)모든 종류의 정류장이 도보거리로부터 800m 이상 위치 or 배차간격 30분 이상(목적지기준X, 모든대중교통 배차시간) | 주민등록초본, 네이버 등 길찾기화면(최근접정류장표시), 대중교통배차간격 화면 출력 |
라. 승용차 2부제(홀짝제) 위반자 조치
1) 최초위반자에 대하여 현장 계도 및 구두경고(운전자 부재시 경고장 등 발송)
2) 2회 위반시 위반일부터 7일간 캠퍼스 출입통제 및 기관장 보고
3) 상습위반자(3회 이상) 대상 징계 및 성과상여급 반영 등 조치 검토
4) 차량 미등록상태 적발 및 캠퍼스 인근주차 적발시 최초위반부터 기관장 보고
마. 행정사항 : 일 1회(출근시간, 오전, 오후 등)이상 불시 단속 예정
붙임 : 1.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1부.
2.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적용제외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