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학생·교직원 e-루리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
1. 관련: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6조의4
2. 2026년도 학생·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내 구성원들이 교육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1) 학생 : 재학 중인 전체 대학생 및 대학원생
2) 교직원 : 전체 교직원(대상 교직원: 붙임 참조)
3) 교육기간 : 2026. 12. 31.(목)까지
나. 교육방법 : 강원대학교 스마트캠퍼스 e-루리(https://eruri.kangwon.ac.kr/)
대상 | 학생 | 교직원 |
주 제 | 달달한 우리사이 | 장애감수성 8대 에티켓으로 배우는 장애인식개선 |
이수시간 | 60분 | 120분 |
수강방법 | 전체강좌 → KNU-MOOC → 프로그램 신청 → 강좌명 ‘장애인식개선교육’ 검색 → 교직원, 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 → 강의실 이동 → 동영상 클릭하여 강의 수강 → 설문조사 → 수강완료 | |
다. 행정사항
1) 본 교육은 보건복지부 지침과 관련한 장애인식개선교육으로, 고용노동부 지침과 관련된 장애인식개선교육(총무과 주관)은 별도 이수하여야 함
2) 상시학습 대상자(공무원, 대학회계, 조교, 무기계약직, 기간제)는 강의 이수 1시간 경과 후 수료증을 출력하여 코러스 교육훈련실적에 개별 등록(직원 상시학습 2시간 인정)
(상시학습 입력방법) 코러스에서 개인별 상시학습 승인을 요청하면 교육훈련 담당자가 승인 * 코러스 성과관리 - 기타성과관리 – 교육훈련- 교육훈련결과 – 교육훈련 실적관리 - ‘상시학습신청’ - 교육 수료증 첨부파일 업로드 등 입력(이수증 미첨부시 실적 인정 불가) |
3) 학과에서는 학과 단체연락망(SNS)에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문(붙임2) 게시
붙임 1.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 대상 교직원 기준 1부
2.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문(학과용) 1부. 끝.